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접수 안내

  • 조회수 : 1422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2-02-28
  • 문의처 : 063-320-235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분께서는 기한내 신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6종 소기업소상공인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이전에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을 것

 

2. 지원항목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된 시설, 물품, 장비 등

 

3. 지원금액 : 최대 10만원 (2021.12.3일 이후 구입한 방역관련 물품 영수증 증빙)

 

4. 신청접수

 

. 방역패스 적용 대상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및 1(1.17~1.26) 미신청 업체

 

지원금 기 수령 업체는 중복 지급 불가 하오니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14. ~ 3. 25.까지 온라인 접수 (무주군청 홈페이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업로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5. 문의사항 :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온라인 신청  http://naver.me/FKp8A3z8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