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우편 및 방문신고‧납부
◇ 안내사항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한시 확대
◇ 문의처 : 무주군청 재무과 (☎ 063-32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