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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내

  • 조회수 : 906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2-04-28
  • 문의처 : 063-320-2368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및 부과방법 안내


자동차검사 미수검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별률 제18051,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되었습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



붙임 :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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