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지급기준 : 시장진입형(60,300원), 사회서비스형(52,770원), 근로유지형(30,900원)
사업내용 : 무주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근로유지형) 참여
신청방법 :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는 자활 상담 후 바로 참여가능, 비수급권자는 차상위자활 신청 후 보장적합이면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