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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자활근로사업 안내

  • 조회수 : 29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8-09
  • 문의처 : 063-320-2313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지급기준 : 시장진입형(60,300원), 사회서비스형(52,770원), 근로유지형(30,900원)

사업내용 : 무주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근로유지형) 참여

신청방법 :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는 자활 상담 후 바로 참여가능, 비수급권자는 차상위자활 신청 후 보장적합이면 참여가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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