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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실시 후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수급자 결정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신체홛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서비스 지원), 방문목욕
활동지원 시간 : 60시간~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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