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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 주민공청회 안내

  • 조회수 : 776
  • 작성자 : 문화체육과
  • 작성일 : 2022-12-26
  • 문의처 : 063-320-253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주민공청회 안내

 

문화재보호법13,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5조에 의거()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주민공청회 일시 및 장소, 비고 안내표

일시

장소

비고

202319() 14:00 ~ 16:00

당산 마을회관

 

2023110() 19:00 ~ 21:00

무주군청 무주군민의집

 

2023111() 14:00 ~ 16:00

남천 할아버지경로당

 

2023112() 14:00 ~ 16:00

사정교동마을회관

 

 

2. 대 상 : 주민 등 이해관계자

3. 대상문화재 : 무주 한풍루(국가지정-보물), 무주향교 대성전(전라북도지정-문화재자료)

4. 주요내용

- 지정화재 승격지정 및 전북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설명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5. 금후계획

- 허용기준() 행정예고

202319() ~ 2023130() (21일간)

공고방법 : 무주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공문발송, 지역신문 보도 등

-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3130() 18:00 까지

제출방법 : 공청회 시, 방문제출(문화체육과), 우편FAX, 이메일.

 

보내실 곳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FAX : 063-320-2549

이메일 : doulos@korea.kr

 

문의사항은 063-320-2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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