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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개정 등 신고 첨부서류 안내

  • 조회수 : 1814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3-02-02
  • 문의처 : 063-320-2772

1.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첨부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3단 대비표 포함) 1부

  가. 개정 목적

  나.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라. 조항별 개정사유

②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공고문 1부

③ 입주자등 동의서 1부

  가. 찬반투표 결과표

  나. 입주자등 찬반투표 동의서 

④ 관리규약 개정 공포 공고문 1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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