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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조회수 : 1095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3-05-02
  • 문의처 : 063-320-2772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2. 8. ~ 2023. 11. 30.

○ 제출장소 : 사업대상지 소재의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1부

○ 사 업 량  : 59동

○ 사업대상 :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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