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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제도안내

무주 추모의 집 이용안내

시 설
  • 봉안당 :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도자기와 같은 형태의 그릇에 담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잔디장,화초장,수목장)
무주 추모의집 이용제한
  • 1. 제한대상 : 타시·군민
  • 2. 제한시기 : 2022.12.15.(목)부터
  • 3. 개정사유 :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군민의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추모의집 사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추모의집의 안정적인 수급 상황 유지
  • 4. 주요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및 사용료 적용 안내
    구분 주요 개정사항 사용료 적용
    추모의집
    사용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 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 관내: 군민 요금 적용
    - 관외: 타 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 요금 적용
이용절차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추모의집 관리실에 사용허가 신청 → 사용료 납부 → 안장 → 고인 추모
구비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화장증명서, 감면신청서(해당자),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사망자증명사진
사용료
사용료
시설별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고
군민
(6개월 이상 거주)
군민(6개월 미만 거주) 및
타 시·군민
봉안당 유연고 유골 1구당/15년 150,000원 1,000,000원
사용연장 1회/10년 150,000원 1,000,000원 4회까지 연장
자연
장지
잔 디 장 1구당/45년 450,000원 1,500,000원 사용면적 :
가로50cm× 세로50cm
화 초 장 1구당/45년 450,000원 1,500,000원
수 목 장 1구당/45년 450,000원 1,500,000원
사용연장 연장 없음
※ “군민”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 군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연장안내
  • 1. 연장대상자
    - 2006년 1월부터 신청자중 사용기간(15년)이 도래된 사람, 사용기간 만료전 60일전부터 신청 가능
    ex)2006년 1월 1일신청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만료기간 → 60일전인 2019년 11월 2일부터 신청가능
  • 2. 연장절차
    -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용료납부 → 연장 완료
  • 3. 구비서류
    - 무주 추모의 집 사용허가(기간연장) 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설명절 이용안내
  • 추모객 총량 예약제 시행
    - 2022.1.21. ~ 2022.2.6.동안 추모의집 방문예정자는 무주 추모의집 관리사무소(063-322-2302) 혹은
    무주군 사회복지과 추모의집 담당자(063-320-2343)로 전화하여 사전예약필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금지
  • 추모의 집 방문시 마스크 착용 필수, 방문록 기록, 2m거리 유지등 방역지침준수 필요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5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   - 사망일 기준 무주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무주군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무연고 개장 제외)
신청방법
  • 기간 : 화장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및 개장분묘 소재지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화장증명서 및 화장료 납부 영수증 각 1부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장신고증명서(분묘개장 시) 1부
  •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 사산(사태)증명서·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사산 및 영아 사망 시)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무주 추모의집 담당(☎ 320-2343)
  • 무주 추모의집(☎ 322-2302)
  • 화장장려금 담당(☎ 320-2343)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시설
연락처 :
063-3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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