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개정사항 | 사용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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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집 사용 대상 |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민 요금 적용 |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 관내: 군민 요금 적용 - 관외: 타 시·군민 요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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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군민 요금 적용 |
시설별 |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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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6개월 이상 거주) |
군민(6개월 미만
거주) 및 타 시·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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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 유연고 유골 | 1구당/15년 | 150,000원 | 1,000,000원 | |
사용연장 | 1회/10년 | 150,000원 | 1,000,000원 | 4회까지 연장 | |
자연 장지 |
잔 디 장 | 1구당/45년 | 450,000원 | 1,500,000원 | 사용면적 : 가로50cm× 세로50cm |
화 초 장 | 1구당/45년 | 450,000원 | 1,500,000원 | ||
수 목 장 | 1구당/45년 | 450,000원 | 1,500,000원 | ||
사용연장 | 연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