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운영)
-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공공성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
-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
-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 평생교육 정보공유를 위한 연수 및 세미나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축제 및 행사
-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군수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
제4조(구성)
- 법 제14조에 따른 무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군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무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 평생교육 전문가
-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나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1조(설치 등)
-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명칭: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 위치: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제12조(기능)
-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법 제21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관내 평생교육 인적자원 발굴 및 개발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군수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산하에 권역별, 읍ㆍ면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인력)
- 군수는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며, 평생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
-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학습비의 징수 및 면제)
-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학습비는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학습비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 군수는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징수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학습비의 반환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강사의 위촉)
- 군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상황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문해교육의 지원)
-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의 지원
- 그 밖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평생학습마을 등)
-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지정 등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마을의 학습공동체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평생교육 홍보)
- 군수는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주민, 평생교육 관련 행사ㆍ설문조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등)
-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조(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무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무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