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강사를 체계적으로 정보화하여 평생교육기관에는 강사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강사들에게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강사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강사 배치 및 활동이 가능한 제도 (운영근거 :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
대상
평생교육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관내 거주자 및 관내 활동 가능한 분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류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제출
기간
연중
등록처
무주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무주군평생교육원)
(063-320-2254,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