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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군수님 해결해주세요

  • 조회수 : 587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8-04-06
  • 문의처 : 010-****-****

709-1번지 토지주의 임의 형질 변경에 따른 민원제기합니다

1. 무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2017.11월 말경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09 -1번지 토지주의 임의 형질 변경에 따라 709 -2번지와의 단차가 3m 이상발생하였고 급경사로 절토후 법면처리가 미흡하여 우기 또는 장마철 709 -2번지의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어 추후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농사철 이동시 전도 및 추락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709 -1 토지의 원상복구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건설고 개발 담당자분과

2018.03.19일 흙이 유실되었다고 문의하였으며 담당자가 현장실사후( 심할경우 709 -1 토지주와 연락하여 조치도록하고 )

심하지 않을 경우 (어쩔수 없다는 상황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18.3.30일 담당자 연락이 없어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분이 휴가였고

18.4.2일 담당자와 결과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담당자와 709 -1 토지주 통화하여 토지주가 피해 조치를 해 줄 의향있다고 들었으며 709 -1 토지주에게 (시행조치 &원상복구) 명령이 고지되고 한달 후 미 이행시 벌금 고지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18.4.4일 709 -1번지 토지주가 709 -2 토지주 (제에게) 연락이와 전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3. 무주군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군수님 해결해주세요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04-17
  • 문의처 : ,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09-1번지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로 인하여 귀하의 토지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 확인 및 행위자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행위자는 형질변경사항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하였기에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으며, 원상복구 미 이행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무주군 건설교통과 도시개발담당(063-320-2448)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