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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하천부지에 불법점용에 따른 해결촉구2017년 1차 민원제기

  • 조회수 : 601
  • 작성자 : 손**
  • 작성일 : 2018-05-02
  • 문의처 : 010-****-****

1차 2017년 반딧불 생태공원 옆 하천부지 불법사용및 사냥견 노상사육에 따른 주민의 피해접수

 군청의 처리결과 : 일시적인 사냥견 이동 , 하천부지 불법점유 콘테이너 철거약속

2018년 봄을 만끽하려 가족들과 공원을 재차 찾았을때 광경 이게 무주군청이 일하는 모습이라는게 한탄스러움

 콘테이너는 지붕이 설치되어 좀더 웅장해지고 사냥견 울타리는 추가로 설치

 사냥견 노상사육은 여전 주위 관광객및 주민들이 공원을 찾을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무섭고 무주군청의 안일함을 느낌

 대책 이번도 해결이 되지 않을시 국토건설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생각임


[답변] 하천부지에 불법점용에 따른 해결촉구2017년 1차 민원제기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05-14
  • 문의처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주읍 오산리 190-1 하천부지 내 컨테이너
행정조치민원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하천부지(반딧불생태공원)내 점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불법시설물로 인해 관광객 및 마을 주민 분께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주 부재중임과 동시에 해당 부지는 군유지임에 따라 건축주 신원 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조속한 시일에 신원파악 완료 후,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등에대한조치등)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 063-320-2474

무주군 안전재난과 하천담당자 063-3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