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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농지위의 농막 설치관련

  • 조회수 : 261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1-12
  • 문의처 : 010-****-****

농막 설치 관련하여 담당자와 몆차례 통화하다 도돌이표 답변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농막은 농지법에  6평이내 주거목적이 아닌 영농을 위한 자재보관 및 휴식공간 개념의 농지위에 고정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활용을 위해 군청에 농막 설치관련 문의를 하니 건축법에 의해 전기 연결은 불가하고 연결시 추후 존치 연장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  

2012 년 농지법 개정으로 전기 ,가스가 전국적으로 다 허용되고 있다고 하니 그건 농지법이고 건축법은 바뀐게 없어 불가 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울러 담당은 현재 전기가 연결된 농막들은 모두 연장신청을 안받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사용 창고 같은경우에도 적법한 건축신고로 지은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없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고 전기를 쓰고있다면 3년되면 모두 전기 끊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인근 시군 (금산군 ,영동군 ,진안군 )등에 문의해보니 농막 전기 설치는 문제없고 불법사항 (증축 ,확장농지불법전용 )등이 없으면 연장신청도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왜 무주군 담당자만 그러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금산군청  041-750-3107  담당 :* - 전기 연결은 한전 소관이고 존치 연장신청과 무관하다고 함 .

* 영동군청  043-740-3394  담당 :* - 본인이 국토부에 질의회신 받았는데 전기연결과 사용은 문제없다고 함

* 진안군청  063-430-2471  담당: ***   - 가설건축물 이긴 하지만 전기연결 가능하고 불법없으면 존치 연장신청 문제없다고 함 .

추가로.. 가평군,양평군,옥천군,당진군  등등 위와 같은 답변이었음.

*무주군청   320-24** - 전기 연결 불가하고  연결시 존치 연장신청 안받아 준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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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란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드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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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께선 위 항목중 ③번을 근거로 제시하시는데. .  

이 조항이 설치 불가라는 뜻이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가지고 전기나 수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③번은 "가설건축물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이 불가하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신주를 여러개 세워햐 하거나 수도를 연결하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그런 간선 공급시설 설치가 불필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위에 전기나 수도관이 지나가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소형주택 세컨하우스 ,별장 등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법,건축법위반 불법농막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만,

타 시.군과 잣대가 왜 다를까요

과연 무주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다른분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적지 않을것 같아 공개로 질의하니 농막 설치와 존치연장 신청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농지위의 농막 설치관련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24-01-17
  • 문의처 : 063-320-225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가설건축물 기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법 시행령15조에서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

    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무주군은 기존의 간선 공급설비 이

   외에 전신주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

   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15조제1항제3호에서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

   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간선 공급설비 

    이외에 특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3. 농막은 건축법 시행령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나, 신고 대상 대지의 상황 등에 따라 세부 절차

   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15조의2에 의거 건축법20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1 서식의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전까지 허가 신

   청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7일 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봉사과 건축팀(063-320-246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