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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9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7-05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음과 우천 시 개의 분뇨 등이 하천으로 유입, 오염물질 배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배출시설 및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고시2011-15호로 지정된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청정지역인 본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채 개 15~20여 마리 사육 현지확인 결과,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신고대상 미만의 시설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 개 사육지 다수의 개집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도시지역 밖에서 연면적 200㎡ 미만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사항입니 다. 소유주 면담결과 10여년전에 개 사육지 설치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 로 건축법 상 건축물대장 기재신청건으로 건축법 상 위법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관련법령 (산지법, 농지법 등)에 의거 조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꿩, 고라니, 산토끼,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불법포획

: 겨울철 야생조수 불법포획 여부 확인 불가 합니다.

 

- 개사육지 부근 벌목

: 개 사육지 주변 벌목사실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 농지법

: 「농지법」 제2조제1항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축사는 농지의 범위에 포 함되므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청정지역인 본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채 개 15~20여 마리 사육

: 「축산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규정에 의거 개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를 도축하는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개 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도축이 아닙니다.

 

2013. 7. 3일 친환경농업과, 환경관리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와 합동 점검결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사육하는 강아지(2개월령) 1두만 사육하고 있으며, 축주(송명헌)는 사육하고 있던개를 이미 처분(6. 6일)하였으며 추후에 개를 입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였으며, 가을(9월~10월)에 현재 시설물(개집)을 철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후에 개의 신규 입식 및 시설물 철거 여부를 차후 확인을 통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축산진흥담당 063-320-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