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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6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5-09-24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장애등급 외 판정이 나셨기 때문에 복지 일자리는 어렵다고 하셔서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을 소지한 자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매년 4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3개월씩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참여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사업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으나, 2016년도 1단계 사업을 12월에 모집할 예정으로 읍 면사무소를 통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각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조회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적격자는 각 단계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실 수는 없습니다.

답변을 통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산업경제과 일자리담당 063-320-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