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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50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5-10-05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는 공공근로사업 신청 시 제출되는 자료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된 자료를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없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16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기간에 신청하시면 조회를 통하여 자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공근로 신청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산업경제과 일자리담당 063-320-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