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반딧불장터의 공실을 이용하여 저렴한 이발소를 무주군에서 유치, 지원하여 어르신과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무주군은 2023년부터 만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위생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차적으로 관내 이․미용업소 이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행정에서 이․미용실을 직접 유치하여 저렴하게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 이․미용업소의 영업권 침해 등 시장경제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에서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위생 실태, 유사 의료 행위 여부, 가격담합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개인간의 계약이나 이․미용업소간의 가격담합이 아닌 업주의 자율에 의한 가격 책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반딧불장터 공실을 계약하여 상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에 의한 결정이며, 행정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이·미용비 지원사업 담당 장미정 ☎ 063)320-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