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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주민들 고충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 조회수 : 276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05-09
  • 문의처 : 010-****-****

세계의 기후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읍니다 오늘 뉴스에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이쪽은 연일 불볕 더위라고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금 우리나라도 꽃이 빨리피고 아카시아꽃의 향기가없고 하는 기상 이변이 생기고 있읍니다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읍니다  현상태에서 농공단지 건설 또 도로확포장 공사 관광지 공사 이런거 다좋읍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겨 가야됩니다 정부에서 태양광에너지 주민참여사업으로 할경우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읍니다 REC라고가중치 입니다

일반적인 노지 태양광은 1.0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사업으로하면 1.2를 줍니다 쉽게말해서 주민들에게 0.2를 한달에 한번씩돌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1000KW 태양광에 일반적인 경우 2000만원 나오면 주민참여 사업은 2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주민참여사업자 몫이죠 여기서 제안 합니다 무주에 태양광 발전소는 허가할때 부터 주민 참여사업으로 해야된다고 할경우 엄청난 수익이 발생될겁니다 지금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입법예고가 있는데 이런 강화규정보다는 거리규정도 없애고 가능한 최대한 완화로 가서 세금수익도 올리고 주민참여사업으로 가서 군재정을 돈독히 하는 조례로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주군은 지금 발전사업개발행위 기준이 도로에서 이격거리 기준이500M입니다  이런 엄격한 조례보다는 완화해서 주민참여사업 말고는 태양광허가를 개발해위 허가가 안되는 조례를 재정하는게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검토해보세요  공장하나 짓는것보다 청정무주에 도움 될겁니다 

[답변] 주민들 고충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23-05-25
  • 문의처 : 063-320-2252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 ~ 22.(20일간)

. 건의요지 : 주요도로 중 농어촌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를 제외하고 정부권고안인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로 이격거리 완화 요청

. 검토결과 : 불수용

-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무주군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였을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1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격거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번 조례개정 조항에는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수용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이격거리 완화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주군청 건설과 도시개발 최낙훈 주무관(063-320-24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