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3,000만원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6 |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7 |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8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9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10 | 익사사고사망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만원 |
12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 2,000만원 |
13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만원 |
14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000만원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16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17 | 가스 상해 위험 사망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18 |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1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
5,000만원 |
2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원 |
21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2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100만원 |
23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24 | 물놀이 사망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5,000만원 |
25 | 자전거 상해 사망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26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원 |
27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0만원 |
2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29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100만원 |
30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5급 기준) 1,000만원 |
31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만원 |
32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33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원 |
34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35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
500만원 |
36 |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
200만원 |
37 | 상해 치료비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