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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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3,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 만13세~18세 |
1,000만원 |
스쿨존 교퉁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
(부상등급 5급 기준) 1,000만원 |
미아찾기 지원금 |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만8세 이하 |
1,0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5,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 3,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0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가스 상해 위험 사망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100만원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물놀이 사망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헌혈후유증보상금 |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만15세 이상 |
3,000만원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1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5급 기준) 1,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5,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
1,000만원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외 : 교통상해) |
500만원 |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코로나19 포함 |
200만원 |
상해 치료비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