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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란?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보 험 료 : 무주군에서 납부완료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절차 : 무주군민 전체 자동 가입
  • 적용범위 : 다른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적용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3. 보험금청구서 양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식 다운로드 롯데·하나 양식 다운로드
  •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롯데·하나 : 02-6952-0703(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보장항목

보험가입 혜택 안내표
연번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6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7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8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10 익사사고사망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만원
12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만원
14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만원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16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17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18 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만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2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담보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23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24 물놀이 사망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원
25 자전거 상해 사망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26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2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2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29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
3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
1,000만원
31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만원
32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만원
3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34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35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500만원
36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200만원
37 상해 치료비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50만원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연락처 :
063-32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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