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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 기부하고~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내용있음)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지역생산자에 답례품 선정구매
기부자는 지역상산자와 답례품 선택공급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내용있음)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내용있음)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부터 시행 합니다(내용있음)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부터 시행 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내용있음)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구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삼품 등 제공
기부처 및 기부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리 증진사업 : 최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담당부서 :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연락처 :
063-3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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