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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지역생산자에 답례품 선정구매 기부자는 지역생산자와 답례품 선택공급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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