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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안내
구분 지원요건 신청시기 신청인 지원내용
1.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원 ◦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세대전입 : 전입신고자
◦ 1인 전입 : 본인
◦ 1인당 30만원 상당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2. 결혼장려금 지원 ◦ 무주군에 주민등록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제외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부부 중 1인 ◦ 결혼장려금(5백만원)을 혼인 후 거주기간에 따라 분할지급
-1차 지급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확인 후 1,000,000원 지급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3차 지급 :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1차·2차·3차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지급일 이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지급된 결혼장려금 전액회수
3. 전입세대‧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다자녀세대 : 수시
◦ 전입세대 : 세대원 중 1인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1인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별지 제6호서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4.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 ◦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별도 신청 없이 전입신고로 갈음
◦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세대 당 1회에 한하여 지급(이미 지급받은 세대는 지원하지 않음)
5. 인구유입 유공기관․기업․단체 지원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직원을 기준으로 실적집계
* 전입기간 : 1. 1. ~ 12. 31.
* 당해 연도에 전입한 직원 중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 후 지급
◦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입신고를 한 후 ◦ 전입한 사람 중 1인이 대표하여 신청 ◦ 유입인구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차등 지급
  • 3명 이상 ~ 30명 미만 : 3명(30만원)
  • 3명 초과시 1명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30명 이상 : 500만원
담당부서 :
기획실 청년정책팀
연락처 :
063-3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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