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구분 | 주민신고대상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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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금지 구역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
24시간 (토,일, 공휴일 포함 운영) |
1분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버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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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주·정차 차량 | 평 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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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구역 |
보도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 차량의 네 바퀴와 차체가 인도를 침범한 경우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 및 복선)에서만 적용 |
평 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1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