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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안내

무주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무주군 공고 제2022-334호('22.3.17)
  •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063-320-2366)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5 대
금지
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24시간
(토,일, 공휴일
포함 운영)
1분
이상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주·정차 차량 평 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확대
구역
보도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 차량의 네 바퀴와 차체가 인도를 침범한 경우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 및 복선)에서만 적용
평 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1분
이상

무주군 불법주정차 CCTV 운형 현황

1. 무주읍 풀마트 사거리
  • 가. 단속시간 : 평일 08:00 ~ 21:00(주말, 공휴일 제외)
  • 나. 단속구간 : 무주읍 풀마트사거리 인근
  • 다. 단속시점 : 20분이상 주차시
  • 라. 유예시간 : 없음
2. 구천동 국립공원 입구
  • 가. 단속시간 : 연중단속
  • 나. 단속구간 : 덕유산 매표소 주변
  • 다. 단속시점 : 20분이상 주차시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연락처 :
063-32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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