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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안내

무주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무주군 공고 제2022-334호('22.3.17)
  •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063-320-2366)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전 까지 구간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연락처 :
063-32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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