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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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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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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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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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전 까지 구간 |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