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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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민원봉사과) |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처리과에 제출 |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절차 |
공개 실시 (처리과) | 수수료 납입 : 청구인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사본, 우송 공개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