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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소개(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주요사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다양한 복지욕구가 존재하나 여러 조건으로 사회보장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체계적, 협력적으로 지원 및 관리
  • 운영절차
    • 대상자 발굴
      읍면(민관협력)
    • 초기상담
      맞춤형복지팀
    • 지원연계(사회보장급여, 민간지원)
      (읍면, 군)
    • 사후관리
      (읍면, 군)
  • 찾아가는 서비스 :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 및 상담, 유선확인, 모니터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만족도 제고
대상자 발굴방문상담 계획수립방문일정 예약방문상담 실시상담등록
  • 통합사례관리 :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연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발굴,초기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접수욕구 및 위기도 조사사례회의서비스 제공,점검종결사후관리
  • 민관협력사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대상자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활성화,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320-2322), 읍·면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도소개(목적)
  • 지역 내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40~160%이하 가구의 아동, 장애인, 노인
사업종류 및 신청자격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만0세~만6세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만24세이하 장애아동·청소년/소득기준 없음)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만7세~만18세 아동/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만7세~만16세 아동/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정신장애인, 정신과적 소견자/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바른체형키성장서비스(만7세~만16세/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만60세이상/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 노인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만65세이상/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신청요령
  • 기간 : 수시
  •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제출)이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이용권제공신청서, 안내동의서, 기타증빙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1부 및 사업별 증빙서류)
처리절차
  • 신 청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민원인)
  • 신청서 입력(행복e음)
    바우처카드발급신청정보입력(주소및휴대전화필수 입력)
    (읍·면)
  • 소득조사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 등 확인
    (읍·면, 군)
  • 이용자 선정
    (행복e음)을 통한 선정(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에 카드 발급 및 정보전송
    (군,읍·면)
  • 통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민원인에 통지
    (읍·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320-2325), 읍·면 맞춤형복지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제도소개(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자격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의 대상자(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독립유공자 또는 사망한 경우 수권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수당 : 수당 11만원을 정기지급일 25일에 지급하며, 정기지급일 이후 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
  • 사망위로금 :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제출)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수당 :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각 1부
    • 사망위로금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사망 및 유족 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상담 및 전달
    민원인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 후 군으로 전달
    (읍·면, 군)
  • 검증
    전북동부보훈 지청으로 대상자 여부 조회
    (군)
  • 지원결정
    구비서류 및 검증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군,읍·면)
  • 사후관리
    대상자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군으로 보고
    (읍·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320-2717), 읍·면 맞춤형복지팀

긴급복지지원제도

제도소개(목적)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
(4인기준)
의료지원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0천원 이내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지급
662.5천원
(4인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천원
(4인기준)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천원(6회)
- 해산비 : 700천원(1회)
- 장제비 : 800천원(1회)
- 전기요금 : 500천원(1회)
- 교육지원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 127.9천원, 중학생 : 180천원,
고등학생 : 214천원 및 수험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신청자격
  •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안내표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기준 : 4,050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군 사회복지과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방 법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처리절차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320-2325), 읍·면 맞춤형복지팀

무주군주민도움센터 운영(구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제도소개(목적)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토탈 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 신청 전달, 시장보기, 물품배달, 긴급상황시 방문도움,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전구 갈아끼워주기, 공과금납부, 도서대출, 가전 A/S 의뢰 등)
  • 타 기관·단체 등 서비스 연계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 기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등
    ⇒ 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
신청방법
  • 기 간 : 매주 월~금요일, 9:00 ~ 18:00(당일 접수는 17시 00분까지 가능)
  • 장 소 : 무주군주민도움센터
  • 방 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신청 가능
처리절차
  • 신 청
    주민도움센터로 전화 신청
    (민원인)
  • 자격요건확인
    자격요건 검증(심사)
    (주민도움센터)
  • 회원관리
    회원번호 발급 및 정보확인
    (주민도움센터)
  • 서비스제공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한 서비스 제공
    (주민도움센터)
  • 통지
    사업 안내
    (주민도움센터)
문의처
  • 무주군주민도움센터(☎ 324-1967)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연락처 :
063-3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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