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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제도소개(목적)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급증으로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한 개편(2014.12.9.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탈락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제 중단되어 탈수급이 어려웠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급여에 대한 탈수급을 유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내용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급여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신청가능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제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 선택 병·의원 제도
* 의료급여제도 상세내용 별도 작성
정부양곡 신청가능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예정포함)한 경우
-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자가가구 : 현물(수선유지급여)
정부양곡 신청가능
교육급여 초· 중·고등학생 - 초·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연1회
- 고등학교 입학금 : 신입생
- 고등학교 수업료 : 분기별
- 고등학교 교과서대 : 연1회
정부양곡 신청가능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신청자격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2025년 기준중위소득기준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514,99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3,113 1,951,287 2,274,621 2,876,297 2,724,798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595,371 3,405,995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4,314,445 4,087,19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494,214 4,257,497
신청요령
  • 기 간 : 연중 수시
  • 장 소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하고,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관할 지역내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확정일자 날인
    • 기타 구비서류 :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신 청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읍면)
  • 조 사
    소득재산조사 · 근로능력판정
    (군)
  • 보장결정
    결정, 통지
    (군)
  • 급여·서비스
    급여지급
    (군)
  • 변동관리
    소득재산증변동사항 적용및관리·확인조사
    (군,읍면)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320-2676~8), 읍·면 복지담당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소개(목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 거주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제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구간·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정액지급

    (단위 :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전북형 지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44,450 566,310 723,650 878,080 1,023,580
    중위소득 40% 초과
    ~ 50% 이하
    172,230 283,160 361,830 439,040 511,790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사망시 800천원 지급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50% 이내인 전북 도민
    * 전라북도 주민등록 기간 1개월 이상이며, 실제 거주하여야 함.
신청요령
  • 신청자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임(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 신청기간 : 연중수시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320-2319),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연락처 :
063-3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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