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급여

제도소개(목적)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급증으로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한 개편(2014.12.9.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탈락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제 중단되어 탈수급이 어려웠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급여에 대한 탈수급을 유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내용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급여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신청가능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제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 선택 병·의원 제도
* 의료급여제도 상세내용 별도 작성
정부양곡 신청가능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예정포함)한 경우
-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자가가구 : 현물(수선유지급여)
정부양곡 신청가능
교육급여 초· 중·고등학생 - 초·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연1회
- 고등학교 입학금 : 신입생
- 고등학교 수업료 : 분기별
- 고등학교 교과서대 : 연1회
정부양곡 신청가능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신청자격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2024년 기준중위소득기준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5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신청요령

기 간 : 연중 수시
장 소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 법
  • 방 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하고,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관할 지역내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요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확정일자 날인
  • 기타 구비서류 :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신 청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읍면)
  • 조 사
    소득재산조사 · 근로능력판정
    (군)
  • 보장결정
    결정, 통지
    (군)
  • 급여·서비스
    급여지급
    (군)
  • 변동관리
    소득재산증변동사항 적용및관리·확인조사
    (군,읍면)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320-2676~8), 읍·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연락처 :
063-320-267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