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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안내

상품권 안내

상품권 종류
  • 지류형(1만원권, 5천원권)
  • 카드형(충전식)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구매할인
  • 구매금액의 10%(법인 및 가맹점주 할인 제외)
할인한도
  • 개인 월 70만원(지류형 월 최대 30만원)
잔액관리
  • 지류형 : 상품권면액의 70% 사용 시 잔액 현금으로 환급
  • 카드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고 150만원까지 누적 보유
구매방법
  • 관내 모든 금융기관(판매대행점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카드형의 경우 ‘고향사랑페이’ 앱에서 신청(구매) 가능
사용처
  •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가맹스티커 부착)
  • 카드형의 경우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사용자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형 상품권 분실, 도단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 훼손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앱 이용 설명서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연락처 :
063-3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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