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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쓰이는 곳 안내
/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0. 5. 1
’90. 5. 1
’90. 5. 1
’05. 1. 5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96. 1. 1
’96. 1. 1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93. 8. 11
’90. 6. 30
  • 기타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63)320-2477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연락처 :
063-32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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