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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제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본인부담금제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병·의원 이용시 1, 2종 수급권자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단,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제외)
    지원내용
    구 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액 외래 -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1,500원
    - 3차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특수장비촬영(CT·MRI·PET) :급여비용의 5%
    - 의원: 1,000원
    - 약국: 500원
    - 병원․종합병원/3차의료기관
    (25개대형병원)/특수장비촬영
    (CT·MRI·PET):급여비용의 15%
    입원 급여비용의 전액 무료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10% 본인부담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 1년 동안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진료 받아야 하는 경우, 질환군별로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로,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 필요
  • ▸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의 경우 연간 365일
          고시질환의 경우 연간 380일
          기타 질환의 경우 400일
  • ▸ 질환군별 가능 연장신청 일수와 횟수
    질환군별 가능 연장신청 일수와 횟수
    등록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 고시질환 기타 질환
    1회 90일 1회 75일 1회 90일, 2회 55일
선택 병·의원 제도
  •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 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선택 병․의원을 정하고 그 선택한 병·의원을 이용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연락처 :
063-3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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