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
신 청 |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신청서류 :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춰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접 수 |
- 우편.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tkd7283@korea.kr)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
처 리 |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접수 후 14일 이내)
-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홈페이지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