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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공통자격요건

  • 귀농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귀촌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자
  • ※ ‘농어촌’지역이란 읍·면의 지역의 지역을 말함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 농업 관련 교육이수 100시간이상 충족, 타 산업분야 직업 및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전년도 농외소득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교육이수시간의 50%최대 40시간 인정)
    •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 비농업인 :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고,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주요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 세대 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
    • 이자율 연1.5%(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임야구입, 임업분야 종사자는 무주군산림조합에 귀산촌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
      <창업자금 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
      - 축산분야 : 축사부지구입, 축사개보수,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택마련자금>
      -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면서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농가주택의 증개축으로 사용 가능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자금 (단, 연면적 150㎡ 이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신청 시점 기준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한해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5)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자간 만남의 장 마련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1년 이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 하려는 가구
  • 지원금액
    • 30만원/가구
  • 지원내용
    • , 음료, 고기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도시락(치킨, 피자 등), 기념품(수건 등) 등 마을주민 배부용 선물(음식) 꾸러미 제작비 (※ 집들이와 관련 없는 개인물품·생활용품, 담배, 주류는 지원 불가)
      ※ 집들이 행사 장소는 반드시 자택 또는 마을회관에서 추진(※식당 불가능)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신청자의 직계가족소유 이면서 부기등기(10년) 가능한 노후된 농가주택
  • 지원금액
    •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지원내용
    • 무주군에 위치한 건축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 1동의 리모델링(부엌,화장실 개량, 창문 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주택부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생활 지원사업(주거생활개선 부분) 이중지원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장년 귀농인에게 초기 영농 자금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최초농업경영체등록일)이 5년 이내의 청장년(만 19 ~ 64세)인 자
  • 지원금액
    •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 및 귀향인 유턴 정착 지원사업의 소모성기자재부분 이중지원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귀농ᐧ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의 새 보금자리 조성 시 필요한 건축설계비 지원을 통한 도시민 적극 유인 및 농촌 활력 증대 유도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당해년도 단독주택 신축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지원금액
    • 200만원/가구
  • 지원내용
    • 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은퇴한 도시민들의 관내 정착 유도
  • 지원자격
    • 만65세 이상이면서 무주군 전입한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 지원금액
    • 보조 135만원, 자부담15만원
  • 지원내용
    • 영농활동 및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ᐧ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 귀향인 유턴 정착 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이중지원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귀농인의 집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귀농정착지에 대한 자료 수집·탐색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의 임대료 지원으로 초기 정착 부담 경감
  • 지원자격
    • 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종등록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단, 직계소유 거주지,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용자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5만원/월, 가구당 최대12개월(180만원) 지원
      (신청월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료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일부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원제외, 귀향인 유턴 및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의 주거생활개선부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이중지원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시민의 농촌 이주비용 지원으로 귀농귀촌 조기 정착 유도 및 농촌 적응 부담 완화
  • 지원자격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지원금액
    • 50만원/가구
  • 지원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이사비 일부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지원제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업 진흥을 위해 고향에 돌아 온 귀향인의 농업 진입 및 무주군 정착에 필요한 초기 자금 지원
  • 지원자격
    • 본인의 출생지가 무주군이면서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 3년이내로 무주군에 전입한 자
  • 지원금액
    •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지원내용
    • 영농활동 및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ᐧ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지원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사업 및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의 소모성기자재부분 이중지원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자경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 활동 기여 및 농업 인적자원 확충
  • 지원자격
    • 무주군으로 3년 이내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최초등록날짜가 3년이내인 농업경영주로, 전년도 및 당해년도 농지를 구입한 자(농업 외의 타산업 분야에 종사 지원제외)
  • 지원금액
    • 2,000천원/가구
  • 지원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구입 시 필요한 취득세 중 감면 결정세액을 제외한 부담분 지원(임야 지원제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고령 농업인 증가로 인한 노동력 상실 극복 및 귀농인의 영농활동 증진을 위한 농지 여건 조성
  • 지원자격
    • 3년 이내로 무주군에 전입하고 농업경영체 최초등록날짜가 3년이내인 농업경영주인 귀농인
  • 지원금액
    • 보조 180만원, 자부담20만원
  • 지원내용
    •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임대차 농지, 임야,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의 직장가입자 지원제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업·농촌 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청장년 귀농귀촌인의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창업 지원으로 소득화 발판 마련
  • 지원자격
    • 5년이내로 무주군으로 전입한 만19세 ~ 64세 이하의 귀농귀촌인으로서 관내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지역 농축산물 활용과 무관한 창업희망 자,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아닌 타 직장가입자 제외)
  • 지원금액
    • 보조 1,800만원, 자부담200만원
  • 지원내용
    • 무주 농축산물의 조리․제조․가공을 통한 간식․음식․가공품 등의 신규 창업에 필요한 기자재․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 이중지원 불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 미완료자 지원제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20-2852)

기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자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지원내용
    •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문의
    • 재무과 세정팀(☎320-2283)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 지원내용
    • 귀농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귀농귀촌 신고서 작성·제출 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문의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임대사업장(☎320-2899)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연락처 :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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