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대상 민원사무 : 19종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전기사업 허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보육시설인가, 가족 봉안묘 설치허가, 종중․문중 봉안묘설치허가, 가족묘지설치허가, 종중․문중 묘지설치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운영방법
- 민원인이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별 구비서류를 민원접수 창구에 제출(민원인 신청시 운영)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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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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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처리부서로 이송
- 관계부서(기관) 검토요청(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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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에게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지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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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에 따른 정식민원 신청
- (민원봉사과)
신청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기타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표 참조)
수수료 : 없음
효력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임의 신청 제도로써 정식 민원이 아니므로 행정의 효력은 없음
문의사항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담당 (페이지 하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