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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제도

목 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18세 미만 자녀, 월 210,000원
  • 가정에 대한 지원 : 월동비, 피복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지원금, 고교생교육비, 학용품비 등
  •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 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신청요령

  • 기 간 : 연중
  • 장 소 : 읍 · 면 사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처리절차

  •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접수 서류 검토 및 조사
    서류 검토 및 소득재산, 근로능력 조사
    (군)
  • 지원결정 및 지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결정, 통지 및 급여지급
    (군)
  • 변동관리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 320-2317)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
연락처 :
063-3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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