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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지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 연간 500만원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무주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자 혜택 안내표(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답례품, 최종혜택)
기부금액 세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혜택
①+②
10만원 10만원 초과분
10만원 100,000원
(전액)
- 30,000원
(10만원×30% = 3만원)
130,000원
100만원 100,000원
(전액)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300,000원
(100만원×30% = 30만원)
548,500원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지자체 방문 접수
기부금 사용
  •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출생지 무관, 무주 이외의 주소지라면 모두 기부 가능.
담당부서 :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연락처 :
063-3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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