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무주를 사랑하는 마음, 기부금으로 전하세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재정확충/지역경제활성화/국가균형발전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자지단체/지역생산자 모두가 행복한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금
지역생산자, 답례품
무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주소지가 무주군이 아닌 개인
- 기부자께는 무주 특산물 등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 기부액의 30%의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내고향 무주의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업
- 답례품 활용으로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
온라인 기부절차 인터넷 기부 고향사랑e음 검색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01 회원가입
- 02 기부 지자체 선택 - 무주군
- 03 기부자 주소 조회
- 04 기부하기
- 05 답례품 선택
- 06 포인트 결제하기
- 07 답례품 배송조회
기부로÷나누고 답례로×곱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함께해요! www.ilovegohyang.go.kr
전국 농협 농협 방문 기부절차
고향사랑e음 비회원인 경우
- 01 은행 방문(농협은행, 농축협)
- 02 회원가입 정보제공
- 03 기탁서 작성
- 04 결제(현금)
- 05 납부완료 명세서
고향사랑e음 회원인 경우
- 01 은행 방문(농협은행, 농축협)
- 02 회원확인
- 03 기탁서 작성
- 04 결제(현금)
- 05 납부완료 명세서
오프라인 기부 후 답례품 받는 방법
- 01 고향사랑e음 접속
- 02 로그인(납부완료명세서 내 로그인 정보 확인)
- 03 기부포인트 확인
- 04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무주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자 혜택 안내표(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답례품, 최종혜택)
기부금액 |
세액공제① |
답례품② |
최종혜택
①+② |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
10만원 |
100,000원
(전액) |
- |
30,000원
(10만원×30% = 3만원) |
130,000원 |
100만원 |
100,000원
(전액) |
148,500원
(90만원×16.5%=148,500원) |
300,000원
(100만원×30% = 30만원) |
548,500원 |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지자체 방문 접수
기부금 사용
-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출생지 무관, 무주 이외의 주소지라면 모두 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