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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일자리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목 적
  •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여성친화적 직업 맞춤식 전문교육과 여성취업을 지원하여 여성 인력을 육성하고 경제적 사회 활동 강화
추진근거
  •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
지원대상
  • 무주군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신청요령
  • 기 간 : 연중
  • 장 소 :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처리절차
  • 신청
    방문접수 및 면담
    (민원인)
  •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군, 센터)
  •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군, 센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320-2317)
  •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322-5566)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연락처 :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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