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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이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차상위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읍·면 방문신청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안검진: 만60세 이상 모든 노인
- 개안수술: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자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보건소에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15~39세)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매칭지원,
3년 만기시 1,440만원(+이자)수급 가능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읍·면 방문신청
기부식품 등 제공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 중지자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춤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시군구 및 읍면 신청
풍수해보험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목적물 '주택(동산포함)' 가입 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 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지자체 및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
전기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기초생활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장애인⋅유공자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차상위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한국전력공사 방문 신청,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기초수급자(수선유지급여 가구제외) 및 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8구간 이하의 대학생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13만 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 통신요금감면 차상위계층 대상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지소 방문신청(국번없이 132번)
차상위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60만원) 읍면 신청

신청요령

기 간 : 수시
장 소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 법
  •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 ·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필요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필요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필요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절차

  • 발굴
    복지소외계층대상자 발굴
    (군, 읍면)
  • 신청
    차상위복지혜택 안내 및 선정
    (읍면)
  • 조사
    소득 · 재산 조사 실시
    (군)
  • 자격확인 및 통지
    차상위 자격책정 및 통지
    (군, 읍면)
  • 연계지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자원연계지원
    (읍면)

문 의 처

  • 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320-2676~8), 읍 · 면 복지담당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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