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농촌지역에 신축 및 주택개량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및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해당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가. 대상지역 : 무주군 관내
나. 접수장소 : 사업대상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다. 접수기간 : 2025. 2. 3. ~ 2025. 2. 19.
라. 대상자 통보 : 신청자 개별 통보
마.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조
바.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세대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3. 문의사항은 무주군 민원봉사과(☎ 063-320-2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