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고용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준용(두루누리사업 기준)
(제외)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
(분류코드 94),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분류코드 68211),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방문, 팩스)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내표
접수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무주읍
320-5722
320-2691
무풍면
320-5773
320-2682
설천면
320-5823
324-2283
적상면
320-5875
320-2684
안성면
320-5933
323-7553
부남면
320-5973
320-5978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⑥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⑦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⑧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③~⑧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면제출에 갈음. 단 신청서에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