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용여권

발급 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발급 절차

  • 1.신청서 접수 → 2.접수 → 3.신원조사 확인 → 4.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5.결과화보 → 6.여권서류심사 → 7.여권제작 → 8.여권교부
    • 관용여권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용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관용여권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1. 여권발급신청서
2.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투자기관)
3.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4. 여권용 사진 1매
5.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해당자에 한함)
6. 공무 국외여행계획(일정)서 - 관계기관 공문의 내용 미비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4.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5. 여권용 사진 1매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18세 미만 미성년자만 해당)
(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능시)
7.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해당자에 한함)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4. 여권용 사진 1매
5.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6.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7.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8.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9.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10.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 " )
11.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 )
동반 자녀 분리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2. 동반자녀 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

  •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취득을 위하여 비자노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안내 > 사증면제협정체결현황
  • 구비서류 : 여권, 관계기관 협조요청 공문, 국외여행계획서, 비자노트신청서 비자노트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상기 서류를 구비하시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