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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안내

제도소개(목적)
  •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정부지원단가 100% 0세반 540,000
1세반 475,000
2세반 394,000
3~5세반 280,000
신청자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반)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방 법 : 영유아의 보호자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기존에 국민행복카드 있으면 만들필요 없음)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처리절차
  •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접수
    신청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 및 접수
    (읍면)
  • 책정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책정
    (군)
  • 통보
    책정완료되면 결과를 읍면과 민원인에게 통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320-2966),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가정 양육수당 지원』안내

제도소개(목적)
  •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24~35 200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50천원 36~47 177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56천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방 법 : 영유아의 보호자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통장사본
처리절차
  •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접수
    신청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 및 접수
    (읍면)
  • 책정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책정
    (군)
  • 통보
    책정완료되면 결과를 읍면과 민원인에게 통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320-2966),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연락처 :
063-32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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