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안내
제도소개(목적)
-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정부지원단가
100% |
0세반 |
540,000 |
1세반 |
475,000 |
2세반 |
394,000 |
3~5세반 |
280,000 |
신청자격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방 법 : 영유아의 보호자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기존에 국민행복카드 있으면 만들필요 없음)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처리절차
-
-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 접수
- 신청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 및 접수
(읍면)
-
- 책정
-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책정
(군)
-
- 통보
- 책정완료되면 결과를 읍면과 민원인에게 통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320-2966),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가정 양육수당 지원』안내
제도소개(목적)
-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24~35 |
200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50천원 |
36~47 |
177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56천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방 법 : 영유아의 보호자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통장사본
처리절차
-
-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민원인)
-
- 접수
- 신청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 및 접수
(읍면)
-
- 책정
-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책정
(군)
-
- 통보
- 책정완료되면 결과를 읍면과 민원인에게 통보
(군)
문의처
- 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320-2966), 읍·면 맞춤형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