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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안내표
산업입지보조금
(분양가 및 임대료 차액지원)
-분양가 정상가액의 30% 범위내
-임대료 정상가액의 50% 범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 당 월 50만원을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 5억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신규채용인원
교육훈련 보조금 -상시고용 인원이 20인을 초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고인원 1인당 6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 ~ 50만원 5억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교육훈련 인원
공장시설 보조금 -50억원 이상 공장시설 등 신설하는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 범위 50억원 -첨단업종 투자기업
국내기업 투자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안내표
군내 창업기업 지원 -10억원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100분의 3 범위내 10억원 -투자금액 10억 이상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의 50%범위내(입지보조금) - -
국고 지원대상 이전기업 지원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의 50%범위내(입지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준용
-투자액의 100분의 15번위내 100억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인투자에 준용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창업 및 군내기존기업
-국고 지원대상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공장이전보조금 -시설비(토지비용포함) 1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5%범위내 50억원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상
본사 이전 보조금 -본점, 주사무용 건물 취득가액의 3% 범위내 2억원  
분공장 투자기업 지원 -시설비(토지비용포함) 1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5%범위내 50억원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투자금액 100억 이상
-상시고용 인원 50인 이상
군내기업 투자촉진 지원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내 20억원 -무주군내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투자금액 50억 이상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상 추가고용
대규모 투자기업
(시설투자)
-투자금액(토지비용 포함) 5% 범위내 100억원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0인 이상
관광사업 투자지원
관광사업 투자지원 안내표
시설투자비 -투자금액 150억원 초과분에 대한 5%범위 10억원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휴양업(골프장제외), 종합유원시설업, 연수원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동일 각 5억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대규모투자기업 -투자금액 5%범위내 50억원 -투자금액 70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0인 이상

세제해택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세제해택 안내표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지역
국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연기하고 그후 5년간 불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 61조)
공장
(본사)
2011년말 대도시권내
(수도권내)
대도시권외
(수도권외)
-소득세,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법 제63조)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영위 2011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법 제 63조의 2)
공장, 본사 3년 이상 사업영위 2011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100%면제 공장,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공장,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
-재산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공장, 본사   수도권성장, 자연권역 과밀억제권역 외
  • 지방세법 제 274조, 제 275조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산업단지 등으로 입주시(창업기업 포함)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산업단지 등으로 입주시 과세 안내표
구분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산업단지
(지방세법
제276조)
-취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당시 가액 2%
-등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신, 증축 부동산 등기 등로강시 가액 2%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0.25%, 0.5%
공장토지 시가 표준액 0.2%
농공단지
(지방세법
제276조)
-취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당시 가액 2%
-등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록당시 가액 2%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공장건축물 시가 표준액 0.25%, 0.5%
공장토지 시가 표준액 0.2%
-법인세, 소득세 5년간 50% 감면(국세) 세전이익금 과세 표준액 1억원 15%
(초과시 25%)
개별입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없음(창업승인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지원가능)
※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과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소득, 법인 취득, 등록세의 감면 세액의 20%
※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안 지원만 적용됨
※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에 입주해야 세제 지원 가능, 기존업체 인수시 지원없음
※ 농공단지에서는 기존 건물(휴업체)을 인수하여 대체 입주시 세제 지원 가능

자금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융자지원 규모 : 600억원
    ※ 분기별 지원규모:1/4분기160억원,2/4분기200억원,3/4분기140억원,4/4분기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 등
  • 지원조건 ☞ 시.군 융자추천금 포함 5억원 초과할 수 없음
    -지원한도 : 최고 3억원 (연간매출액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이자차액 보전 : 일 반 - 2% / 유망중소기업 - 3%
  • 융자신청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63)214-0234 (http://jbsc.kr)
  • 신청기간 : 매분기 초일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사업목적 :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
  • 융자지원 규모 : 900억원
    ※ 분기별지원규모:1/4분기240억원,2/4분기300억원,3/4분기200억원,4/4분기16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 등
  • 지원조건
    -지원한도 : 시설자금(7억원), 운전자금(3억원)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시설자금), 1년거치 2년상환(운전자금)
    -융자이율 : 4.4%(변동금리)
  • 융자신청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63)214-0234 (http://jbsc.kr)
  • 신청기간 : 매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간(공휴일 포함)
    (단, 신청기간 내 자금이 남은 경우 자금소진시까지 2주일 단위로 접수 평가 결정)
담당부서 :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
063-32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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