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보조금 (분양가 및 임대료 차액지원) |
-분양가 정상가액의 30% 범위내 -임대료 정상가액의 50% 범위내 |
-산업단지 입주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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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 당 월 50만원을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 | 5억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신규채용인원 |
교육훈련 보조금 | -상시고용 인원이 20인을 초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고인원 1인당 6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 ~ 50만원 | 5억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교육훈련 인원 |
공장시설 보조금 | -50억원 이상 공장시설 등 신설하는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 범위 | 50억원 | -첨단업종 투자기업 |
군내 창업기업 지원 | -10억원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100분의 3 범위내 | 10억원 | -투자금액 1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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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의 50%범위내(입지보조금) | - | - | |
국고 지원대상 이전기업 지원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의 50%범위내(입지보조금)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준용 |
-투자액의 100분의 15번위내 | 100억 |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 -외국인투자에 준용 |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창업 및 군내기존기업 -국고 지원대상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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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보조금 | -시설비(토지비용포함) 1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5%범위내 | 50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상 |
본사 이전 보조금 | -본점, 주사무용 건물 취득가액의 3% 범위내 | 2억원 | |
분공장 투자기업 지원 | -시설비(토지비용포함) 1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5%범위내 | 50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투자금액 100억 이상 -상시고용 인원 50인 이상 |
군내기업 투자촉진 지원 |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내 | 20억원 | -무주군내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투자금액 50억 이상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상 추가고용 |
대규모 투자기업 (시설투자) |
-투자금액(토지비용 포함) 5% 범위내 | 100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0인 이상 |
시설투자비 | -투자금액 150억원 초과분에 대한 5%범위 | 10억원 |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휴양업(골프장제외), 종합유원시설업,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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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동일 | 각 5억원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대규모투자기업 | -투자금액 5%범위내 | 50억원 | -투자금액 70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0인 이상 |
구분 |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현소재지 | 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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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연기하고 그후 5년간 불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 61조) |
공장 (본사) |
2011년말 | 대도시권내 (수도권내) |
대도시권외 (수도권외) |
-소득세,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법 제63조) |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영위 | 2011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법 제 63조의 2) |
공장, 본사 3년 이상 사업영위 | 2011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100%면제 | 공장, 본사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공장, 본사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
-재산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공장, 본사 | 수도권성장, 자연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구분 | 세목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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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방세법 제276조) |
-취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 취득당시 가액 | 2% |
-등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 신, 증축 부동산 등기 | 등로강시 가액 | 2% | |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0.25%, 0.5% | |
공장토지 | 시가 표준액 | 0.2% | ||
농공단지 (지방세법 제276조) |
-취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 취득당시 가액 | 2% |
-등록세 100%면제(단, 농특세는 과세) | 신, 증축 부동산(토지, 건축물) | 등록당시 가액 | 2% | |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 공장건축물 | 시가 표준액 | 0.25%, 0.5% | |
공장토지 | 시가 표준액 | 0.2% | ||
-법인세, 소득세 5년간 50% 감면(국세) | 세전이익금 | 과세 표준액 | 1억원 15% (초과시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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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없음(창업승인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지원가능) | |||
※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과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소득, 법인 취득, 등록세의 감면 세액의 20% | ||||
※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안 지원만 적용됨 | ||||
※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에 입주해야 세제 지원 가능, 기존업체 인수시 지원없음 | ||||
※ 농공단지에서는 기존 건물(휴업체)을 인수하여 대체 입주시 세제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