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서비스안내

  • 무주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시행 : 2020년 00월 00일부터
  • 서비스 문의처 :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 063-320-2361

서비스대상

  • 무주군에서 주행형CCTV로 단속되는 차량에 대하여 문자안내
  •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주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 시 등록처리를 위해 며칠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신청

  • 무주군 대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1.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방문
    2.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서면 접수 시, 서비스 제공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정책

  • 본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정차 단속 휴대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사용정보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또는 운행자 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 사용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신청한 날로부터 해지 시까지
  •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추후 타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 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단속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신청 및 본 서비스 수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특성이나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호대기중 착오발송 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폰번호로만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성명, 휴대폰 번호 등 신청내용 변경 시, 변경신청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