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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정책 안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

  • 조회수 : 254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3-12-26
  • 문의처 : 063-320-2149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 및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기간 : 2023. 12. 11.(월) ~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까지)
  * 모집규모 30세대가 초과할 경우 예비순번으로 접수됨을 유의
-신청대상 : 주택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 1억원 한도내 이자 전액 지원

-접수장소 : 무주군 기획실 청년정책팀(☎320-2149)

-접수방법 : 방문접수

※준비서류등 세부내용은 붙임의 파일 참조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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