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 및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기간 : 2023. 12. 11.(월) ~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까지)
* 모집규모 30세대가 초과할 경우 예비순번으로 접수됨을 유의
-신청대상 : 주택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 1억원 한도내 이자 전액 지원
-접수장소 : 무주군 기획실 청년정책팀(☎320-2149)
-접수방법 : 방문접수
※준비서류등 세부내용은 붙임의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