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홍보를 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참여일자 : 2023. 11. 13. ~ 11. 26. 나. 참여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인스타그램 활용(붙임 참고) 붙임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