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보능력 부족으로 사업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1. 사업기간 : 2024. 1. 15. ~ 12월 (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3. 1업소당 최대 대출금액 : 3천만원
4. 무주군 지원 : 대출이자 5.0% 이내
5. 신용보증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6.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신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7. 대출기간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8. 지원근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