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성능 보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연면적1천㎡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기능
○ 신청기간 : ~ 2023. 12. 31.
○ 신청자격 : 연면적 1천㎡이상 "민간 소유"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종교, 관광숙박, 노유자 시설 등)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 자부담 80%")
문의 :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 063-3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