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제2항)되어 있어 개인인증 방법 및 등록정보 공개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구축
□ (안내사항) 농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 제목 : 20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공개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간 : ‘23. 7. 3 ~ ’23. 7. 18.(16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접속URL주소 :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