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신청 안내】
파종기‧수확기 농‧어촌 지역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오니 다음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국내 체류 중인 자
※ 단기취업(C-4) 자격으로 참여한 계절근로자는 제외
□ 신청 절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 작성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무주군에 신청
→ 무주군에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일괄 신청 예정
※ (예시) 2023.8.30. 체류기간 만료자 → 2023.7.1.~7.31. 해당 기간 중 신청
<제출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③ 근로계약서 ④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⑤ 고용주 신분증 ⑥ 임금 지급내역 ⑦ 농업인 안전보험(산재형) 보험증권(외국인등록 당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자) |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군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③ 근로계약서, ④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⑤ 고용주 신분증, ⑥ 통합신청서 |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 → 민원서식
※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 무주군수 발급
(산재보험 가입 및 임금체불 여부 확인 후 발급)
□ 신청 결과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 결정(계절근로자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 시,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SMS 통지
•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개별 연락 예정
□ 체류기간 만료일 조회방법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화면 예시>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신청한 경우 체류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