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대외적인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치아가 없는 어르신께 완전틀니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만 75세 이상(1937. 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의료급여 적용 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가 되며, 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 됩니다.
-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20%, 2종수급권자는 30% 각단계별 비율로 부담 합니다.
※ 문의 : 무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63-320-2717,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