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19년부터 2020년 현재 관내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페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점,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등
3. 지원내용 : 전년도(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4. 신청기간 : 2020. 6. 1. ~ 12. 13.(예산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전자메일
6.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2019년 매출액 및 신용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